‘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국제학술심포지엄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국제학술심포지엄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1.07.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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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중심 전자상거래 규율체계 수립 위한 입법과제 논의
소비자원, 27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법학회와 공동 개최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내의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논의를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27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법리를 모색하기 위해 EU 현대화 지침(New Deal for Consumer) 등 앞선 논의를 펼쳐온 유럽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진행한다.

제1세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거래 유인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율’이라는 주제로 유럽의 검색 순위 투명성 조치와 맞춤형 광고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제2세션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의의무’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후 제1, 2세션을 종합한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관한 입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행사는 유럽과의 시간차이를 고려하여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공정위TV’와 ‘한국소비자원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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