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변질 쉬운 '우유'는 제외
2023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변질 쉬운 '우유'는 제외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7.25 22: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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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 샴푸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 표시 광고도 금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1월부터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이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며, 소비기한(use-by date)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도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안전사고 우려 펀(Fun)슈머 제품 판매 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펀슈머(Funsumer)는 재미(Fun)과 소비자(Customer)를 결합한 용어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의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하는 한편, 기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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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2021-07-27 14:56:0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폭염에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