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바로 살뺀다고요?...간기능이상 등 부작용 주의"
"단백질바로 살뺀다고요?...간기능이상 등 부작용 주의"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1.07.08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화지방 함량 높아 장기간 섭취시 에너지 대사 부정적 영향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부당광고 사이트 21개 적발 행정조치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단백질바(프로틴바) 제품을 ‘체지방감소’ ‘근력강화’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21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 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다. 식약처는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7개(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개(0.6%)를 적발했다.

이들 부당광고의 세부 내용을 보면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프로틴바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한 결과 “프로틴바는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검증단은 또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