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음식점 위생 서울·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엉망
치킨배달음식점 위생 서울·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엉망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6.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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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체 23곳 적발
사진_pixabay
@pixabay

치킨배달음식점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고 위생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급증한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경북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개소) △위생관리 미흡(6개소)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개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개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 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덧붙였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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