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차 등 ‘다류’로 비염치료? 허위·과대광고 183건 적발 행정조치
침출차 등 ‘다류’로 비염치료? 허위·과대광고 183건 적발 행정조치
  • 김현옥기자
  • 승인 2021.06.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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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청원 따라 130개 제품 검사결과 적발 사이트 차단

단순한 차음료로 비염‧변비 등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것은 물론 체중감량과 다이어트, 붓기 등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 소통망(SNS) 등에서 인기가 많은 침출차 등 다류 13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는 한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조치로 ‘시중 유통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요청한 청원‘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 국민 추천수가 가장 많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시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침출차(80건), 액상차(37건), 고형차(13건) 등 총 130개 다류 제품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와 아울러 오픈 마켓, 쇼핑몰,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 39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다류의 부당광고 여부도 동시에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9건(21.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75건(41.0%) △거짓·과장 광고 45건(24.6%) △소비자기만 광고 24건(13.1%)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제조 ‘다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고,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하는 내용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국민 추천이 진행 중인 청원은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행주, 솥뚜껑 불판에 대한 안전성 검사요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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