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교육 영상 제공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교육 영상 제공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1.06.07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관련 업계 이해도 제고·산업 활성화 지원 목적
대학교수·공무원 등 전문가 초빙, 관련 법률·가이드라인 상세 설명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강화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영업자, 마케터, 판매자 및 광고 전문제작자 등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다.

2019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자율광고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과 심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신뢰도는 한층 제고된 반면, 산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교육의 기회가 없어 현실적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표시∙광고 교육 영상 제작을 위해 각 분야별 대학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들을 초빙해,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커리큘럼은 △광고의 개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허위∙과대광고 사례 △표시∙광고 심의절차 등이다.

교육 영상은 건기식협회 광고심의 홈페이지(http://ad.khsa.or.kr)에서 표시∙광고 심의 접수 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법정교육 대상자도 무료로 수강 가능하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선진화를 위한 업계의 교육 수준 향상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이번에 제작한 표시∙광고 교육 영상을 되도록 많은 이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적 근거에 따른 올바른 표시∙광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