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수산혁신특별위원회, 어촌소멸 대응 나섰다
농특위 수산혁신특별위원회, 어촌소멸 대응 나섰다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1.04.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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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시대,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말하다’ 좌담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 산하 수산혁신특별위원회가 어촌소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농특위 수산혁신특별위원회는 올 해 ‘어촌인구 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대책’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28일 ‘인구소멸시대,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말하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어촌어항연구실장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 후, 류정곤 위원장(좌장),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권오열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장, 윤미숙 경남 섬가꾸기 보좌관, 박준모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어촌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농어촌이라고 볼수 있는 비도시지역은 전 국토의 78.7%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도시화로 인한 인구유출로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어촌은 그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며 “오늘 좌담회를 통해 어촌이 지역소멸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인 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좌담회 좌장을 맡은 류정곤 수산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어촌의 정밀한 통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어촌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에서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어촌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소멸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의 한계점 및 대응방향, 관련부처 및 기관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산혁신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 및 연구추진으로 10월까지 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좌담회에서 현재 어촌산업의 한계 및 문제점과 귀어·귀촌의 제약(권오열), 도서지역의 접근성 해결방안 부재 및 이에 따른 부처 및 관계기관(수협)의 역할 강화 필요성(윤미숙), 정주여건(편의시설, 교육, 교통, 일자리 등)의 개선을 위한 방안(박준모), 신규 귀어인의 대상확대(중장년층)와 귀어귀촌센터의 역할강화 및 귀어닥터사업의 확대(성열산)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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