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거짓표시 21개·미표시 39개소...형사처벌·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거짓표시 21, 미표시 39 등 60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60개소는 가공업체 22개소(36.6%), 음식점 15개소(25.0%), 노점상 12개소(20.0%), 도·소매상 3개소(5.0%)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32.3%), 메주 13건(21.0%), 두류가공품 7건(11.3%), 두류 6건(9.7%), 된장 5건(8.1%), 고추장 4건(6.4%), 청국장 4건(6.4%), 간장 2건(3.2%), 콩가루 1건(1.6%)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 영향으로 외국산 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메주·된장 등 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이뤄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25.0%), 노점상(20.0%), 도·소매상(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업체 중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북 소재 A업체 운영자는 2019년 10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3만600㎏(㎏당 약 3000원)을 구입, 1㎏ 단위로 소포장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온라인 오픈 마켓 B스토어를 통해 약 6억5000만원에 판매했다.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하여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