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학교·유치원 급식소 38곳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학교·유치원 급식소 38곳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4.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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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만 520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 신학기를 맞아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학교, 유치원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 총 1만 52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0.4%)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존식 미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음식 및 조리기구, 급식에 제공한 가공완제품 등 1,999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512건은 적합했고, 나머지 487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집단급식소 등의 식품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반업체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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