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덜미를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작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식품 711건, 건강기능식품 320건 등 총 1,031건의 코로나19 예방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누리집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이다.
코로나19 초기인 ’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ʹ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크릴오일, 프로바이오틱스 등)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으며,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했다.
뿐만아니라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