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평가체계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시험검사기관 평가체계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4.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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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4일 시험·검사기관의 평가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내 시험·검사기관과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운영체계 조화’ 정책연구를 통해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평가체계를 국제기준으로 개선했고, 2020년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수준 등 예비적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제기준에 맞게 평가기준 개정 △품질관리 기준 용어와 평가내용 명확화 △평가 항목을 현행 110개에서 134개로 확대 등이며, 이를 반영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품질관리 기준평가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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