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46곳 적발
공원,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46곳 적발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1.04.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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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총 7,184곳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총 7,18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0.6%)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3곳)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11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위생모 미착용(4곳)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봄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 어묵, 떡볶이 등 식품 366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328건은 적합했고, 나머지 38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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