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냉장온도 기준 0∼5℃ 이하로...'소비기한표시제' 사전 대책 마련하라"
"우유 냉장온도 기준 0∼5℃ 이하로...'소비기한표시제' 사전 대책 마련하라"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1.04.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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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변질사고 빈번해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 우려"
유통점 온도관리 감시시스템·위반시 처벌기준 필요...소비자 교육도 선행돼야
낙농육우협, 관련법 개정안 국회 2차 심의 앞두고 문제 해소책 촉구 성명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려면 법적 냉장온도 기준을 현행 0∼10℃ 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0∼5℃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사전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준비가 안돼 자칫 식중독 사고라도 터질 경우 국내 낙농 및 유가공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폐기 감소를 목적으로 현재 식품에 적용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회와 낙농유업계가 제기한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적잖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는 7일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만큼 식약처는 법개정 및 유예기간을 앞세워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전대책을 수립, 시행 후 점검을 통해 사후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당초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국회)을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11월 국회 심의단계에서 소비자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당시 국회는 현재 유통점에서의 불완전한 냉장관리로 여름철 우유를 비롯한 신선식품의 변질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소비기한이 도입된다면 소비자안전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유변질사고 발생 시마다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돼 그렇지 않아도 FTA로 인한 자급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유가공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협회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법적 냉장온도 기준을 현행 0∼10℃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0∼5℃이하로 조정해 하절기(5~8월) 식품의 식중독균 증식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유통점에서의 법적냉장온도 관리방안 및 감시시스템(지자체 등)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매뉴얼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별 냉장온도, 제품보관방법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식약처는 법개정 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인식 개선에 나서겠다며 아직까지 관련법 개정이나 제도개선, 소비자교육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만일 조만간 개최 예정인 국회 2차 심의에서 소비기한표시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낙농가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돼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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