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3월 25~4월 21일 제품 판매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조·판매한 ㈜청주대청주조(충북 괴산군 소재)의 ‘탁주 및 기타주류’ 등 7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1년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인 ‘청주가덕쌀막걸리, ‘무학산생탁주‘, ’참맛막걸리‘와 유통기한이 21년 3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인 ’백년장수옥수수동동주‘, ’백년장수찹쌀동동주‘, ’백년장수알밤주‘, ’백년장수산삼배양근주‘ 등 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푸드아이콘-FOODIC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