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79%가 '표시기준 위반'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79%가 '표시기준 위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3.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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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달동안 미·중·EU서 43건 조치...가공식품이 74% 차지
중국, 음료류에 곰팡이 기준 설정...세심한 주의 필요
식품안전정보원, 산업체 수출 지원 위해 매달 조사 분석 발표

국산 식품 수출시 상대국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표시로 인해 통관거부나 억류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되는 사례가 많아 관련업체들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이 24일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보고서'에 따르면 2월 한달동안 중국, 미국, EU에서 부적합 조치된 한국산 식품은 총 43건에 달했다. 이 중 가공식품이 32건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고,, 농산물(5건), 수산물(4건), 건강식품류(2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유로는 표시기준 위반이 85건(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 업체, 제조공정 미제출 등 기타위반, 비위생적 처리(제조위생 불량) 위반, 미생물(곰팡이 등) 기준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표시기준 위반은 모두 미국으로 수출된 식품에서 발생했으며, 성분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가독성, 라벨 미표시, 영양정보 미표시, 허위표시 등 식품 1건당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 항목에 대한 표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 수출된 식품(다류 : 고형차)은 곰팡이 기준치 초과 검출로 부적합 조치됐다. 정보원은 중국은 음료류에 곰팡이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미국으로 수출된 식품의 경우 면류의 표시위반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1건당 최소 2개~최대 6개 항목에 대한 표시가 미흡했다. 최근 3년간(‘17∼’19) 미국으로 수출한 식품의 부적합 사례 중 표시위반이 60%에 달해 수출 전 각 표시항목별 표시 요건에 대한 중점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임은경 정보원장은 “수출식품은 생산 단계부터 수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신 기준·규격을 정확히 파악해 준비하는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보원은 산업체의 수출식품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적합 사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보원은 매월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해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발표하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정보를 조사 분석한 내용과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주요 법령과 기준규격에 대한 원문 및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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