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수산물’ 안전성 관리 식품 수준으로 강화
‘낚시터 수산물’ 안전성 관리 식품 수준으로 강화
  • 김민 기자
  • 승인 2021.03.23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유해물질 검사항목 27개서 61개로 확대
식약처-해수부, 통관·유통단계 계획 밝혀

정부는 19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활참돔 식용 소비‘와 관련해 오는 7월부터 낚시터 방류용 수입수산물에 대해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식품에 준한 유해물질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식품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 수산물에 대해 현재 통관 단계에서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병행해 항생제, 말라카이트그린 등 27개 식품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오는 7월부터 식품에 준한 기준인 61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낚시터 수산물을 식품으로 섭취 시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작년 10월부터 낚시터 수산물 전체에 대해 섭취 금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낚시터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부터 낚시터에서 방류되는 수산물에 대해 식품에 준하는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해 유통단계의 안전성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낚시터 방류용으로 수입된 중국산 활참돔의 경우 식용에 비해 통관 절차가 허술하고, 식용 수입수산물의 경우 유해물질 35종을 검사하는데 비해 낚시용 검사항목은 1/3 수준에 그칠 뿐아니라 낚시객들이 활참돔을 인근 횟집이나 식당으로 가져가 회로 먹는 사례가 많아 위생과 건강상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출처_이오피싱낚시터)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출처_이오피싱낚시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