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불법 제조 판매한 ‘개도막걸리’ 회수
무등록 불법 제조 판매한 ‘개도막걸리’ 회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3.23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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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남 여수 개도주조장 적발 판매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판매한 개도주조장(전남 여수시 소재)의 ‘개도막걸리(유형: 탁주)’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1년 3월 14일부터 2021월 3월 20일(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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