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주스 함량 거짓 표시한 '에프엔씨코리아'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라임주스 함량 거짓 표시한 '에프엔씨코리아'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3.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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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제품 회수 조치 후 추가조사… 7개 위반 혐의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부산 강서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에프엔씨코리아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519톤,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가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이다.

해당 업체는 이밖에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으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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