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벌크 수입농산물 신속 처리 방안 마련
선박 벌크 수입농산물 신속 처리 방안 마련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3.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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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입 전 검체 채취·검사 진행, 수입신고확인증 신속 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오는 8일부터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밀, 대두, 옥수수 등)의 수입검사(검체 채취, 정밀 검사 의뢰)를 신속히 처리(4~6일 하역기간 동안) 하는 사전수입신고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은 하나의 선박에 생산국·품명·수출업소·포장장소가 동일한 한 품목의 농산물이 선적된 상태로 수입돼 국내 1∼2개 항구에서 하역된다.

이번 신속 처리 방안은 올해 7월까지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을 잠재우고 국내 식품 원료 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고시 개정 전 적극행정 차원에서 조기 추진한다.

주요추진 내용은 △원활한 국내 원료 수급을 위해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의 선상 검체 채취 △보세구역 반입 및 정밀검사 등을 먼저 완료한 수입사의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이다.

그동안 사전 수입 신고된 선박 벌크 수입농산물이 보세구역 등에 반입 전 서류검사가 완료됐더라도 현장검사‧정밀검사‧무작위표본 검사 등의 수입 검사는 반입 이후에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보세구역 등에 반입 전이라도 배에서 검체를 바로 채취해 수입검사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선박 벌크 농산물을 다수의 수입사가 함께 수입하는 경우 선상 채취 검체는 공동검체로 모든 수입사가 보세구역 등에 반입 및 수입검사를 완료한 후에 수입신고확인증을 일괄 발급했으나, 향후에는 보세구역 등에 반입 및 수입검사를 먼저 완료한 수입사에 대해서는 수입신고확인증을 우선 교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앞으로도 국민과 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등 사전수입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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