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제품 구매시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 당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산 강서구 소재 에프엔씨코리아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양념장 소스’ 등 4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식품당국에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고춧가루, 검은깨 페이스트, 게엑기스를 사용해 제조된 ‘양념장소스’ ‘매운양념소스’, ‘검은깨소스’, ‘해물맛쌀국수소스’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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