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식약처,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2.23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수입식품 취급업체(수입사, 하역사, 운송사)별 안전관리 세부요령 등을 담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25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식품용 LMO 취급업체별(수입사·하역사·운송사) 안전관리 유의사항 △식품용 LMO 수입승인‧취급관리 등 관련 규정 △비둘기 등 유해 조수 통제방법과 환경유출 사례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용 LMO 취급업체 현장 실사 및 실무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했으며, 취급업체별 운영시설 특성에 따른 주요 안전관리 요령을 제공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요내용을 포스터로 동시 제작‧배포해 현장에서 관련 업무종사자가 식품용 LMO 취급관리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식품용 LMO의 환경유출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용 LMO 취급업체와 적극 협력하여 환경유출에 따른 자연생태계 교란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