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쇠고기·배추김치 등 원산지 허위 표시 수두룩
돼지고기·쇠고기·배추김치 등 원산지 허위 표시 수두룩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2.19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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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기간 거짓표시 209·미표시 234 등 443개소 무더기 적발
벌칙·과태료 강화해도 소용없어...비대면 거래 증가로 위반도 지능화
농관원, "소비자 농식품 구입시 원산지 확인하고 의심되면 신고" 당부

원산지를 속여 파는 불법 행위가 언제나 근절될까? 정부가 아무리 단속을 강화한다 해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가 날이 갈수록 더했으면 했지 좀처럼 줄어들 지 않아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설 명절기간에도 특수를 노리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400여개소를 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해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1만89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단속’을 벌인 결과 443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은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단속에 투입된 인원도 사이버단속 전담반의 경우 지난해 75명에서 올해는 113명으로,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위한 명예감시원도 지난해 18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대폭 늘렸다.

그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순이었으며,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이뤄지며 원산지 미표시 23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할 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233.26kg)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2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울산 소재 식육점과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해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고, 인터넷 통신판매시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광주 소재 육가공업체, 외국산 쇠고기(부채살, 치마살, 갈비살, 살치살)로 구성된 선물세트 135개(시가 약 2000만원 상당)에 대해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한 인천시 소재 축산물 판매업체가 덜미를 붙잡혔다.

또 2019년 2월부터 미국산 칼로스 쌀을 약 9.2톤을 구입 후 밥으로 조리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아산 소재 뷔페식당과 중국산 대추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대구 소재 약재상, 중국산 김치로 묵은지 등갈비찜을 제조 판매하면서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춘천 소재 반찬가게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다수 적발됐는데, 전주시 소재 음식점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부산 소재 유통업체는 일본산 양파의 원산지를, 광주시 소재 떡집은 중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들켰다.

농관원은 코로나19 확산과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여건 변화와 원산지 위반의 지능화 등에 대응해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 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는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5만원∼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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