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체계적 육성된다...19일 '수산식품산업법' 시행
수산식품 체계적 육성된다...19일 '수산식품산업법' 시행
  • 김민 기자
  • 승인 2021.02.1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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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에서 분리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클러스터 조성·전문인력 양성·해외진출 지원 등 근거 마련
해수부 “국가 신성장동력...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19일부터 '수산식품산업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의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미래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 수산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 전문인력 양성 ▲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 지정, 수산물가공업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도와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에 수출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명인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명인 지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수산물 가공업 미신고나 거짓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과태료는 1회 위반 30∼250만 원, 2회 위반 50∼300만 원, 3회 위반 100∼500만 원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수산식품산업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정령안 주요내용

□ 제정 목적

ㅇ 수산물은 농산물과 생산환경, 가공방법, 식문화, 손질‧보관방법 등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에 특화된「식품산업진흥법」을 공동 법률로 활용하면서, 수산식품 산업에 적합한 육성 지원근거 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수산물은 부패속도가 빨라 냉장·냉동 보관, 외부환경(태풍, 적조, 고수온 등)에 따른 원료 생산 불확실성, 제품 처리의 복잡성, 허가 또는 면허 취득 필요 등
ㅇ 특히,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심의회 설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 등의 권한이 농림축산식품장관에게만 부여

☞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분법)하여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주요 내용

① 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전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②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5조)
- 수산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수산식품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③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안 제9조)
- 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정관에 수출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정대상으로 규정
- 수산식품 수출지원 분야와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지정
④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안 제13조)
- 수산물가공업의 업종을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선상가공업 및 그 밖의 가공업으로 정함
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안 제21조)
- 매년 4월 30일까지 명인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결정 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⑥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44조)
- ①수산물 가공업 미신고 ②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1회 위반(30∼250만원), 2회 위반(50∼300만원), 3회 위반(10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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