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금지 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 번데기' 회수 조치
식용금지 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 번데기'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2.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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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경무역 수입 판매 제품...판매 중단도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경무역’이 수입 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누에번데기(Bombyx mori L.)는 식용 가능하지만 산누에나방과 번데기(Antheraea pernyi 또는 Antheraea yamamai)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과 2023년 1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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