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유) 등 4개 수입업체에서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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