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식품 비대면 온라인거래 원산지 관리 강화
농관원, 농식품 비대면 온라인거래 원산지 관리 강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2.08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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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육류·떡 등 국산 둔갑 사례 지속 발생 대책마련 나서
통신판매중개업체·쇼핑몰·TV홈쇼핑·배달앱·SNS 등 모니터링
사이버 전담반·명예감시원 활용....위반업체 엄중 처벌 계획

정부는 IT기술 발전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구별하기 쉽지않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관원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에 의한 통신판매 적발실적은 ’17년 82개소이던 것이 ’18년 201개소, ʼ19년 278개소에서 작년에는 592개소로 전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늘었다. 이중 식음료·농축산물과 음식서비스의 통신판매 거래물량은 ’19년 각각 16만9629억, 9만7328억에서 ’20년에는 25만9742억원, 17만3827억원으로 증가했다. 

농관원은 통신판매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지난해 19개반 75명에서 올해 38개반 163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 표시 관련 주의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한우협회 등), 통신판매업체, 관련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또 농관원 본원에 중앙사이버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9개도 단위 지원에 사이버전담반 배치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SNS상의 직거래, 유통플랫폼 거래,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모니터링 망을 구축하고, 비대면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 국내산 농식품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동하게 하는 표시 등 원산지 위반의심 품목을 추출하고 위반의심 업체 등에 대해 기동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위반 건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예외 없는 엄중한 벌칙 부과를 통해 원산지 표시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위반의 확인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앞으로 농식품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모두 원산지 표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원산지 위반시 벌칙부과에 따른 불이익 외에도 소비자 신뢰 저하로 통신판매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유통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비자도 온라인 등 비대면거래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통신판매 중개사이트 00쇼핑에 입점한 A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목심 3,500kg을 양념육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광고창에‘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로 광고하고 원재료 및 함량에 쇠고기(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했다. (위반금액 5,442만원 상당)

떡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원료(검정참깨)의 원산지 거짓표시

통신판매 중개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중국산 검정참깨를 원료로 떡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000kg)

빵류 밀가루(미국,캐나다)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00쇼핑몰에 빵류(우리밀치즈볼, 우리밀크레페)의 밀가루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제조업체의 원산지 점검 결과 외국산(미국, 캐나다)으로 확인되어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위반물량 1,000kg)

타지역 홍삼농축액의 원산지를 금산으로 허위표시

다수의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에 입점한 00업체는 금산이 아닌 타지역산인삼으로 제조한 홍삼농축액을 ‘100% 금산에서 재배한 홍삼을 사용’ 한다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적발(위반물량 297톤(36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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