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축산물 등 시험검사기관 위반 항목만 처분한다
식품‧축산물 등 시험검사기관 위반 항목만 처분한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1.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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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개선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식품‧축산물 등 시험‧검사기관이 문서 작성 및 보관 관련 기준을 위반할 때 지정 업무 전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던 것이 앞으로는 위반 항목에 한해서만 처분하고 다른 항목의 시험 검사는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이미 위반항목에 대해서만 처분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시험‧검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을 25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의 대상품목 정비등이다.

그동안 시험‧검사성적서 사본 등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3년) 업무 전체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반 항목만 처분하고 다른 항목의 시험‧검사는 계속 할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험·검사관련 법령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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