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치료‧완화 등’ 수면 효과 거짓광고 605건 적발
‘불면증 치료‧완화 등’ 수면 효과 거짓광고 605건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1.1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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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당 표시‧광고 605건 판매업체 150곳 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누리집(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끔 한 광고 문구로는 수면건강, 숙면, 수면보조제, 수면영양제, 편안한 수면, 수면유도, 긴장완화, 기억력, 피로회복, 면역증진, 수면의 질 지원합니다, 꿀잠큐어, 수면을 장려, 면역기능 지원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거나 불면증 완화, 중추신경계 진정, 불면증·불안증 치료 등의 문구를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많았다.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365잠솔솔, 굿잠, 꿀잠큐어, 단잠, 슬립톡 등의 문구를 활용해 제품이 마치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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