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젤라틴 캡슐제품, 글로벌 할랄인증 획득으로 이슬람 수출 탄력
할랄 젤라틴 캡슐제품, 글로벌 할랄인증 획득으로 이슬람 수출 탄력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0.12.0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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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시장 진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제형인 젤라틴 캡슐 제품이 글로벌 할랄인증을 받아 본격적인 무슬림 수출 길에 나섰다.

‘고려인삼연구’는 홍삼정 캡슐 제품 등 총 9종의 자사 제품에 대해 지난 달 국내 KOHAS 할랄인증 및 글로벌 IFANCA 할랄인증을 동시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홍삼 등 건강식품 제조에 널리 쓰이는 캡슐제품은 대부분 동물성 젤라틴을 사용하고 있어 특히 할랄인증이 까다로웠다. 젤라틴 제품이 할랄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돼지관련 재료가 없어야 되는데, 국내 대부분의 젤라틴은 돼지 유래 젤라틴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소 젤라틴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원료에 해당하는 소 뼈나 우피가 이슬람방식으로 도축된 소에서 추출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 하는 게 문제였다.

결국 젤라틴 제품의 할랄인증을 위해서는, 할랄 도축장>할랄 소 뼈 혹은 우피>할랄 소 젤라틴>할랄 젤라틴 캡슐제품의 순서로 모든 과정이 검증돼야 가능한 구조이다. 특히 우피 젤라틴의 경우, 국제적인 소가죽 유통구조에 있어 할랄 도축 우피와 비 할랄 도축 우피가 섞여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추적관리가 어려운 것도 하나의 문제였다.

이번에 KOHAS와 IFANCA로부터 국내외 할랄인증을 동시 획득한 ‘고려인삼연구’의 경우, 그 동안 축적된 홍삼류 건강식품 제조 및 할랄요건 충족에 대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젤라틴의 할랄적격 확보가 가장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위해 국내 소 젤라틴 제조사 중 글로벌 할랄인증을 획득한 공급사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며 “그 이후에도 젤라틴은 다른 원재료와 달리 할랄인증 플랜트에서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되고 있어 이를 생산관리 시스템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년부터 시행된 TLS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할랄 젤라틴 캡슐제품에 IFANCA와 동시 인증을 발급한 (사)할랄협회에 따르면, 소 젤라틴 제조사가 할랄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원재료인 소 뼈나 우피가 할랄 도축장으로부터 공급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해, 매 배치 단위로 생산된 할랄 젤라틴에 대해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젤라틴 납품 시 구매자에게 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홍삼 캡슐제품의 경우, ‘고려인삼연구’는 캡슐원료인 할랄 젤라틴 구매 시 공급사로부터 플랜트 할랄인증서에 추가해 해당 구매분량에 대한 별도 인증서를 함께 수령했고 이로써 원료 젤라틴의 할랄적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홍삼 등 충전 물질 및 생산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할랄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이 제품들은 국내 판매는 물론 동남아 지역 무슬림을 대상으로 수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캡슐 제형 건강식품은 대외 경쟁력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이슬람 시장 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원료 젤라틴에 대한 할랄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으나, 이번 할랄 젤라틴 캡슐제품에 대한 성공적인 인증획득 및 수출 사례를 계기로 향후 한국산 캡슐제품의 이슬람 수출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사실상 해외 인증기관의 국내 플랜트 감사방문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회의 인증실무자는 “TLS 프로그램은 두 인증기관의 치밀한 콜라보레이션에 기초해 진행되고 있으며, 협회 측 감사관의 플랜트 감사 시 모든 과정을 IFANCA 감사관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하며 통합진행하고 있어 인증 진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TLS 할랄 동시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할랄협회의 웹사이트 www.koha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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