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냉동 닭고기,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 판매중단·회수조치
미국산 냉동 닭고기,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 판매중단·회수조치
  • 김주은 기자
  • 승인 2018.04.1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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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개월 수입 때마다 해당 물질 정밀검사 실시

미국산 냉동 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성분 대사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태영푸드서비스(부산 사상구 소재)와 ㈜사세유통(경기 안양시 소재)이 각각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축산물 유형: 식육)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했다. 그 결과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기준: 불검출) 중 하나인 SEM이 검출되어(0.0006~0.0033mg/kg)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처리된다.

회수 대상은 (주)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판매한 ‘냉동 닭다리’와 (주)사세유통이 수입‧판매한 ‘냉동 닭고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를 내렸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발단으로 ‘18년 4월 6일부터 3개월 동안 미국산 닭고기를 수입할 때마다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을 정밀검사해서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미국산 닭고기(수입량: 18,447톤) 수입업체에 잠정유통, 판매중단 조치 후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 폐기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17년 이후 현재까지 브라질‧덴마크‧태국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닭고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적은 없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해서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면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현재 8만5천여 개 매장에 설치해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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