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서 항산화제, 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서 항산화제, 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7.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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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0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 49개 제품 부적합

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크릴오일 제품에서 사용기준을 넘는 항산화제와 추출용매가 검출돼 전량 회수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 9일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 제조사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됐으며,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추출용매 5종 중 헥산·아세톤은 사용 가능하지만,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금지됐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최대 3.1 mg/kg로 확인됐다.

추출 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7.3~28.8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11.0~131.1 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 mg/kg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최소 11~441 mg/kg 검출됐다.

또한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출량은 인체에 위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전(前)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 및 통관단계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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