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크릴오일 제품에서 사용기준을 넘는 항산화제와 추출용매가 검출돼 전량 회수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 9일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 제조사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됐으며,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추출용매 5종 중 헥산·아세톤은 사용 가능하지만,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금지됐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최대 3.1 mg/kg로 확인됐다.
추출 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7.3~28.8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11.0~131.1 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 mg/kg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최소 11~441 mg/kg 검출됐다.
또한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출량은 인체에 위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전(前)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 및 통관단계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