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도 영업신고 없이 집단급식소 납품 가능
우유도 영업신고 없이 집단급식소 납품 가능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7.30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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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자‘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실험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실험실을 축산물 검사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밀봉한 식육부산물의 보관이나 판매 시 식육판매업 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포장육과 식용란을 영업신고 없이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유류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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