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HACCP 기준’ 영문본 제작 식품 수출 지원
식약처, ‘HACCP 기준’ 영문본 제작 식품 수출 지원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7.3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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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안전통제 프로그램 번역본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기준’)을 영문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HACCP 기준 영문본은 업체가 식품 수출 시 수입국이 요구하는 식품안전관리 방법이나 수입요건 등을 작성하는데 활용하는 등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HACCP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가 간 원활한 무역을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도입과 적용을 권고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EU 등도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 체계 및 운영관리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선행요건 등으로, 수입국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담고 있다. 선행요건은 영업장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시설‧설비 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 관리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계를 위해 캐나다의 ‘식품안전 예방관리계획 체크리스트’를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한 캐나다의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앞으로 바뀐 법에 따라 제품 생산에 적용한 HACCP 등 식품안전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캐나다 식품검역청에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의 새로운 식품안전법은 유제품 규정, 알제품 규정, 가공식품 규정 등 14개 규정을 통합하여 캐나다 내 생산, 제조‧가공, 수출입, 운반‧저장,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적용(시행 : ‘19.1.5, 모든 식품으로 확대 ’20.7.15)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하는 HACCP 기준 및 해외 규정 등이 식품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번역본은 수출국의 규제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www.mfds.go.kr/english)> Food> Regulations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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