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유가격 인상...소비자 외면한 원유가격연동제 재검토해야"
"내년 원유가격 인상...소비자 외면한 원유가격연동제 재검토해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7.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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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노동비 증가로 낙농업계 수익구조 크게 개선
정부는 우유 생산비목별 계산기준 면밀 검토 필요
소비자협의회, 소비자 후생 도모하는 제도기준 촉구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온 원유가격협상이 내년 8월부터 리터당 21원 올리기로 최종 합의됨에 따라 우유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소비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보호협의회(회장 주경순)는 통계청 우유생산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낙농가의 실질수입원인 자가노동비가 증가해 낙농업계의 운영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의 후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원유가격연동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낙농가의 생산비를 원유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영해 농가를 보호하고 유가공업체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원유기본가격은 통계청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결정된다.

최근 원유가격 조정을 앞두고 낙농가는 2019년 우유생산비가 2017년에 비해 리터당 24원(3.1%) 올라 원유가격을 21∼26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유가공업체는 코로나19로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남아도는 우유를 처리하기 위해 10년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인상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결국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 8월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대해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원유가격연동제 실시 이후 낙농가의 형편이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도 유가공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원유가격을 계속 인상함으로써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원유가격연동제가 실시된 후인 연도별 생산비를 살펴본 결과 2016년 100ℓ 당 7만5935원이던 우유생산비가 이후 0.9%, 1.1%, 2.0%씩 매년 오르면서 2019년까지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였다.

우유생산비 중 사료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가노동비 또한 2016년 100ℓ당 9899원에서 이후 4.1%, 5.3%, 1.2%씩 매년 늘어 생산비 인상 폭보다 높은 연평균 3.5%씩 증가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는 낙농가의 실질적인 수입원인 자가노동비가 증가해 수익구조도 함께 개선됨으로써 낙농가 운영 상태가 양호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낙농가 사육두수별 불균형이 커지며 지난해 100두 미만 3개 구간은 생산비를 실제 생산비보다 낮게 받고, 100두 이상인 낙농가만 실제 생산비보다 1ℓ당 53원을 더 많게 받는 것으로 조사돼 100두 이상 대규모 낙농가에 혜택이 치우쳐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우유생산비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원유가본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유생산비는 사육두수에 따라 크게 변동되지 않으나 자가노동비는 우유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육두수별 비용 차이를 벌려놓는, 낙농가의 생산비 불균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원유가격 인상 결정 역시 유가공제품의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뻔한데도 소비자 입장은 배제된 상황이다”며 “정부는 우유 생산비의 비목별 계산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의 후생을 도모하는 원유가연동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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