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기떡·수정과 등 홈쇼핑 판매 제품서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오메기떡·수정과 등 홈쇼핑 판매 제품서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7.2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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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루에담은꿈 안동식혜 발효코리아 등서 제조...회수 폐기 조치
위생엉망 키즈카페·스크린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음식점도 행정처분
식약처, 비건식품 등 제조업체와 키즈카페 등 1220곳 점검 16곳 적발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는 떡류 및 액상차류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가 검출돼 해당식품이 회수 폐기 조치됐다. 

시루에담은꿈 오메기떡(NS쇼핑홈페이지 사진캡처)

또 가족 단위로 즐기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음료 판매장 위생상태가 엉망인 6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홈쇼핑·백화점·프랜차이즈 등에 판매하는 식품과 식물성 음식만 먹는 채식주의 계층에서 소비되는 비건(vegan)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842곳과 가족단위로 즐기는 카페 등 37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이용이 증가한 홈쇼핑 판매식품과 백화점·마트 등에서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해 자체브랜드로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했다.

아울러 위생 점검과 병행해 홈쇼핑 판매식품 등 306건을 수거 검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무신고 영업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원료수불부 미작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토록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강력히 권고하며, 음식점에서는 손씻기,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시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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