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유통식품 안전관리 밸류체인 정착 시급"
"온라인유통식품 안전관리 밸류체인 정착 시급"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7.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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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소비 문화로 온라인몰 식품 거래 급증 수혜주로 등장
안전문제 발생시 검체 채취 어려워...'직접수거' 제도개선 필요
여력 부족한 중소기업에 정부 정책적 지원 뒤따라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주최 포럼서 전문가들 한목소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코로나19 이후 식품소비 변화와 식품안전’ 주제로 개최한 ‘푸드앤미트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학계, 법조계,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의 비대면 소비 문화로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진 왼쪽부터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 서울대 박용호 교수, 숙명여대 윤요한 교수, 식품안전상생협회 김민규 상임이사)

코로나19 발생 이후 바뀐 비대면(untact) 소비 문화로 온라인몰 식품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생산에서부터 판매, 유통(택배), 소비자에 이르는 단계별 안전성 확보 방안이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행법상 식품 검체 채취 방법이 ‘직접 수거’로 규정돼 있어 온라인 거래로 이뤄지는 제품의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아 식품산업의 형태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16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이후 식품소비 변화와 식품안전’ 주제의 ‘푸드앤미트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학계, 법조계,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윤요한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주제발표에 나선 윤요한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식품 종목의 경우 가정간편식과 장기보존식품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며 수혜주로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화두를 던졌다.

윤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CJ제일제당, 농심, 오리온 등 대규모 식품회사들의 올해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31% 증가했는가 하면 식품과 연관성이 높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쿠팡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온라인몰 역시 매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할 때 온라인 유통의 식품 거래액이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지난 2월 소‧돼지고기, 세척채소 등 각종 농수축산물과 과일 등 신선식품의 리테일 온라인몰(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판매금액은 무려 40%나 급증했다.

또한 지난 5월 한 달간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12조 722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1% 상승했는데, 이는 음식료품과 음식서비스 분야 배달시장 활성화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유통 식품의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적정온도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선식품과 냉동식품의 경우 판매업체가 축산물 등을 일반 택배업체에 위탁 배송하는 쿠팡이나 G마켓 등 일반 택배이용업체의 유통 전 과정에서 미비한 온도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달 식품의 포장 역시 이마트 롯데마트 마켓컬리 쿠팡로켓프레시 등 자사의 냉장창고와 냉장탑차 등 콜드체인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자사택배업체와 일반 택배이용 업체간 보냉제 종류와 박스재질 등에 큰 차이를 보여 유통 중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포장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판매업체, 택배유통업체, 소비자에 이르는 온라인 유통 식품의 단계별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판매업체의 경우 안전성 확보단계로서, △배송 전 식품별 적정온도 유지와 △보냉력이 우수한 박스에 보냉제를 충분히 넣어 밀봉 포장해야 하며, △신선식품에는 냉장‧냉동식품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택배 유통업체는 안전을 유지하는 단계로서, △냉장냉동식품 우선 접수 및 집하 △상하차시 외기노출 최소화 △우선 배송 권장 △배송시 냉장냉동상태 유지 △소비자에게 내용물 이상 여부 확인 및 신속한 수취 및 냉장보관 안내 등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안전수취단계로서, △배송 안내 메시지 확인 후 신속한 수취 △수취 후 신속한 포장박스 개봉 후 내용물 냉장 냉동 보관 및 빠른 시일내 섭취 △장기간 수취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주문 지양이 바람직하다.

윤 교수는 또 “지난해 7월 공유주방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가 승인되면서 하나의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 가능하게 됐으나 위생 안전 관리 및 시설운영 책임자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 라인 등 이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패널 토론에 나선 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는 “현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개별제품마다 각기 다른 보존 및 유통 온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마땅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그에 맞는 새로운 옷이 필요하듯이 식품산업 형태의 변화에 따른 법령개정은 제도와 정책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식품안전상생협회 김민규 상임이사는 “코로나19는 식품산업에서 언택트 소비속도를 가속화하고 외식업에서도 HMR뿐만 아니라 RMR(Restauant Meal Replacement) 같은 식당간편식이 식당 매출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식품 생산 시점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포장과 배달, 고객이 먹는 순간까지의 안전도 포함하는 안전관리 밸류체인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기업 스스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라인 유통의 온도관리, 포장기술 개발 등의 역량을 갖춰야겠지만 여력이 안되는 대다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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