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연두부서 식중독균 검출 등" 구입시 주의해야
"온라인 판매 연두부서 식중독균 검출 등" 구입시 주의해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7.1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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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등 281건 검사 결과 11개 제품 부적합
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폐기 조치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간편식과 면역력 강화 및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의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거나 위생 및 규격 기준이 맞지 않아 식품 당국에 의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

정남식품의 '맷돌로 갈아만든 명품 연두부', 도투락 곤약젤리 제품들, (주)자연의향기의 수제 바나나식초와 발효쑥, 인그린(주)의 보리어린잎분말, 하나푸드의 포두부 등이 문제의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 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 총 281건을 수거·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새싹보리분말 제품(대장균) △발효식초 2건(총산)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보존료 안식향산)이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제품을 집중 수거·검사 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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