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은 유지하고 색상, 글자체, 글자 크기 등 변경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영양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품질을 인증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총 246개를 인증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을 포장 재질과 디자인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기존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이 생산‧판매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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