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라밀 씨앗’ 함유 한스무역 수입 제품 판매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한스무역(인천 중구 소재)’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라밀 씨앗’이 함유된 스리랑카산 ‘잭 씨드 인 브라인(절임식품)’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바라밀(학명: Artocarpus heterophyllus Lam)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나 씨앗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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