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파슬리후레이크’ 제품 회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파슬리후레이크’ 제품 회수
  • 이지현기자
  • 승인 2020.07.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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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두비산업(경기도 군포 소재)이 수입하고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청우F2(경북 구미 소재)가 소분·판매한 ‘파슬리후레이크’(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잔류농약(펜메디팜, 에토퓨메세이트)이 기준치(0.08mg/kg)를 초과하여 검출(각각 0.20mg/kg, 1.41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청우F2가 소분해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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