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크롬 등 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해야
비타민·크롬 등 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해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6.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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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반영 신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크롬과 베타카로틴, 각종 비타민류 등 영양성분 9종을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는 관련 제품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에따라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공통사항과 영양소별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영양소별 표시 문구는 베타카로틴의 경우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K는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은 '신장질환이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다.

또한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D,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 등 비타민 5종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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