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시행
내일부터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시행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6.30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 검사에 대한 정부 검증 통해 유제품 안전성 강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생물질, 농약 등 잔류물질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해 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식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검증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농가에서 집유장으로 집유(集乳)시 민간 책임수의사가 상시 검사해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할 경우 폐기했으나 앞으로는 정부 검증 프로그램인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의 추가 도입으로 원유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다.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해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검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수행하며,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개 검사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낙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구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료에 혼입 우려가 있는 농약·곰팡이독소 등이 포함되며, 검사물량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제시한 기준과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와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 생산량을 감안해 설정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낙농가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실시해 재발을 방지한다. 또한, 낙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 관리, 낙농가·집유장 위생 지도·관리를 강화해 낙농가에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가 생산되도록 사전 예방적 관리도 보다 강화한다.

정부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 검사 체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유제품을 이용할 수 있고, 낙농산업 기반도 안정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면서 아시아권 등에 대한 유제품 수출도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