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 국가기관서 추가 시행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현지실사 체계 도입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현지실사 체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HACCP 적용 확대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체는 10월부터 영업허가 전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3년 주기 재인증도 받아야 한다.
또 품질이 우수한 식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12월부터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에 HACCP을 의무화하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GMP를 전면 의무화한다.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7월부터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유제품 수출국은 12월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우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식품 제조업체 등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음식점 손소독제 등 구비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입 식품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하여 비대면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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