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중단 식품 해외제조업소 공개 법적근거 명확화
수입중단 식품 해외제조업소 공개 법적근거 명확화
  • 이지현기자
  • 승인 2020.06.04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실사를 거부하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수입 중단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수입식품이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주요 공개 내용은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된 해외제조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국·생산국 △품목유형 △수입중단 또는 해제 사유 및 날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