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해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해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6.04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4일부터 관리체계 강화 조사·분석 및 결과 공표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를 알게 됐을 때 7일 이내에 이상사례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중심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