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손소독장치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손소독장치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6.04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식품안전관리 개선 추진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은 반드시 손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 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조치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또는 소독 장치 등 구비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이다.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 및 식품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마스크(조리용, 보건용 등) 착용을 의무화 한다. 또한,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을 구비토록 의무화 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