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정서 뿌옇게 흐리는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업체 철퇴
어린이 정서 뿌옇게 흐리는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업체 철퇴
  • 김주은 기자
  • 승인 2018.03.1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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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이앤제이 등 수입금지 식품 유통·판매한 7곳 적발 행정처분 고발조치

수입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이 식품당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하고 고발조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예원무역(부산 동구) 등 3곳은 총 733만원 상당의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하고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 업체들에게서 제품을 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등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하고, 국내 제조와 수입 유통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와 제94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서저해식품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담배나 술 모양을 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를 확대 점검하고, 보따리상이나 해외직구 등의 경로로 불법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본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 스마트폰으로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서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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