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콜라겐식품' 판매업자 대거 적발
소비자 기만 '콜라겐식품' 판매업자 대거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6.03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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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피부보습·탄력 부당광고 416건 온라인 판매사이트 차단 조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매한 업자가 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소비자 기만(원재료 효과·효능) 광고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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