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매출액별 '26년까지 3단계 시행
떡·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매출액별 '26년까지 3단계 시행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6.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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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기능성표시도 사전자율심의 대상...부적합시 영업정지 15일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떡류나 김치류 등에도 열량과 당류 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양표시는 당류·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업체 매출액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매출액 120억 이상인 업체는 ‘22년 1월 1일부터, 50억~120억 이상인 업체는 ’24년 1월 1일부터, 50억 미만인 업체는 ‘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레토르트식품‧빵‧과자 등에 영양표시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과 관련해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성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는 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합의가 완료되면 식약처 고시 제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며 "부적합 표시 광고에 대한 처분은 현행 영업정지 7일(1차)에서 영업정지 15일(1차)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시·광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는 회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도 현행 시정명령에서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이메일(choie5@korea.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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