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식중독...홍합·굴 등 봄철 수산물 섭취 주의
이른 식중독...홍합·굴 등 봄철 수산물 섭취 주의
  • 김주은 기자
  • 승인 2018.03.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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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거제 연안, 올해 첫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기·수온 상승 탓...작년보다 한 달이나 검출 빨라
저온 보관·고온 처리 버티는 독성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작년 대비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돼 패류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일부터 홍합, 굴, 바지락 등 봄철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2.39∼2.62mg/kg 검출됐다. 기준치 0.8mg/kg를 초과하는 양이다.

최근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전보다 검출시기가 앞당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하고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땐 생산해역 수산물은 채취와 출하가 금지되고,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은 회수 후 폐기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척된 것으로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을 총칭한다.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히 소멸된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기억상실성패독, 신경성패독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이 다량 발생한다. 그 증상으로는 주로 입 주변이 마비되고,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수반되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패류를 냉장, 냉동하거나 가열하고 조리한다고 해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국가에서 수시로 제공하는 정보로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을 확인하면 안전한 식품 소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에 접속하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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